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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18 2015누114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애초의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2) 앞서 든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2호증의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201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② 대전지방국세청은 2014. 6. 5.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와 함께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기초로 그 내용보다 감액한 내용으로 산정한 2012년 귀속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세액을 통지한 사실, ③ 대전지방국세청은 2014. 6. 23. 피고에게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법인세액을 직권으로 감액 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2012년 귀속 법인세액을 기초로 정당한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세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신고내용을 직권으로 감액하였을 뿐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라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