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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7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 피고인이 E 라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의 투자를 받아 한방 테라 피, 마사지 샵 등을 하는데,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 하면 2년 후 18% 의 수익을 돌려줄 것이며 원금도 보장하겠다” 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피고인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E가 주식회사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제주도, 인천,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