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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46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유한회사 B은 연대하여 121,969,233원 및 그 중 115,150,613원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5. 20. 피고 A에게 4,3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0.8%,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B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9. 피고 A에게 2,4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1.8%,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B과 주식회사 C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 피고 A에게 2,5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0.8%,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B과 주식회사 C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4. 피고 A에게 3,1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1.8%,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B과 주식회사 C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A은 원리금 분할 상환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6. 현재 원고의 미회수 원리금 합계는 121,969,233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