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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7:25경 영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감싼 다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복사 CD 및 캡쳐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