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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8 2018나20629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기관인 전력연구원은 2016. 12. 6. 에너지저장장치용 EMS(Energy Management System for Energy Storage System, 이하 ‘이 사건 EMS’라 한다)의 구매에 관하여, 납기일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품장소를 제주 조천변전소, 추정가격을 3억 1,970만 원으로 정하고, 구매규격서(이하 ‘이 사건 구매규격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입찰공고(이하 위 입찰절차를 ‘이 사건 입찰’이라 하고, 위 입찰공고를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15. 기타공고사항 가.항”은 다음과 같다.

15. 기타공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전자)입찰유의서, 계약서(안), 구매규격,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청렴계약조건 포함)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6. 12. 21. 이 사건 EMS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16. 피고와 계약금액을 273,35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을 2017. 3. 16.로 정하여, 이 사건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기술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이 사건 EMS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물품구매에 관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규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별첨 주문서 기재 물품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한다.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