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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2:10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월 명로 152( 봉명동) 간이 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주취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