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C와 사이에 C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팔아서 그 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3. 2. 8.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2동 903호에 있는 C의 아버지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C는 집 안에 있는 중고가전제품을 매도할 가전제품 매매상을 알아보고, 피고인은 C가 물색한 'F'에 전화를 걸어 중고가전제품의 매매가격을 알아보며, C는 다시 위 'F'에 전화를 걸어 물건을 팔기로 하고, 이후 ‘F’의 직원이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42인치 TV 1대, 안방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32인치 벽걸이 TV 1대를 싣고 가도록 하여 'F' 업주 G에게 위 각 TV를 합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TV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