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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6고단21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함께 기소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2017. 9. 21.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1994년 경 피해자 C( 여, 45세) 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4:20 경 대구 서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창회에 가서 늦게 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전자렌지, 화분, 조명 등 각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와의 협의 이혼에 동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