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9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1.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302호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모 객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하루 숙박료로 50,000원 내지 6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상기 방 실에서 숙박을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 및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숙박업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숙박업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