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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단554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이후 서울 송파구 B 소재 법무사 C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3. 7. 22. 18:00경 사무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삼지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9. 1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선천성 뇌동맥 기형에 기인한 자연발생적 뇌동맥류 파열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2. 4. 및 2014. 4. 25. 각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