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0 2017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40 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늘 푸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이레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적 발보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나,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 범행과 병합하여 선고 받은 것이고, 무면허 운전 범행만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합계 2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된 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