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기타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사무기기 제조,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통합민원증명발급기를 생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판매하고 있다.
통합민원증명 발급시스템 공동개발 협약 및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1. 3. 24. 개발기간을 2002. 4. 30.까지 14개월로 하여 통합 민원증명 발급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결과물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된 지식재산권 및 개발품은 양 당사자의 공동소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합 민원증명 발급 시스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3. 2. 13.에는 피고가 제작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 원고가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이하 “약정금”이라고 한다)은 발급기 1대당 200만 원으로 하여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나 조달청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면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비용 및 수익 중 하드웨어에 관한 부분은 피고에게,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게 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협력방안’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 프로그램 개발 및 탑재와 피고의 약정금 지급 위 협약 및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각급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는 NSD 프로그램, DAS 프로그램, 별지 목록 기재 1 프로그램(이하 “DASⅡ"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명칭만으로 표기한다)이 차례로 탑재되었는데 각각의 개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NSD는 원고가 위 협약에 따라 그 무렵 개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