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3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3.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3.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추징보전청구대상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1회 벌금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존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