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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00:4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본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이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가 피고인을 성모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이면 다야, 이 고자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장 C의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뒷목 부위를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순경 D의 오른팔을 이빨로 깨무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근무일지,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공무원증 사본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모친을 간병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