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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7고단226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배임의 점(2017고단4152),...

이유

범 죄 사 실

1.『2017고단2264』 피고인은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1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건축한 울산 중구 E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 F와 위 빌라 G호를 대금 1억 원에 할인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1억 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8.경 위 G호에 대해 명의를 차용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I조합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2017고단2813』 피고인은 울산 남구 J오피스텔 K호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경부터 2005. 6.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3,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7고단3433』

가. 200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5. 2. 중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O 목욕탕 및 빌라 옥돌공사 대금 지급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