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들의 얘기 소리 및 음악소리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나 상황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고,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와 3차로에 각각 자동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자동차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자동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며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자동차와 피해차량 사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격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좌측 뒤 펜더 부분부터 앞 펜더 부분까지 일자로 긁힌 자국이 났고, 좌측 앞 펜더 바퀴 위 부분은 움푹 패이게 됐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에도 긁힌 자국이 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덕진경찰서 앞 도로로,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관 G, I, J은 사고 장소로부터 4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량 충격음을 듣고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 경찰서 정문으로 나갔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생각한 G, J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쫓아가 정차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다음 G가 피고인에게 "제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