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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01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31,973,216원 및 그 중 1,4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과 피고들이 2013.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느단24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5. 24.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