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위 식당 종업원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3:00경 위 식당에서 반찬대 앞에 서서 식당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는 경찰관들의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친 말과 행동을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