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횡령죄, 업무방해죄,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각 사기죄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963』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시가 63,000원 상당의 맥주 7병 및 대금 10,000원 상당의 룸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93,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63』 피고인은 2020. 2. 10.경 남양주시 E에서 배 직판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배와 배즙을 주문할 테니 물건을 보내는 사람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재하여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면 배송 이틀 뒤 대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배, 도라지즙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인들에게 배 또는 배즙 일부를 배송하게 하여 범행을 무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에게 3만 원 상당의 배 1박스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배와 배즙을 배송하게 하거나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