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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06 2017가단1921

토지분할등기의 회복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서산시 E 임야 12,303㎡는 반소피고들의 공유(각 1/2 지분)인데, 반소원고는 서산시 F 토지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2015. 1. 2. 반소피고들과 분할 전 E 임야 12,303㎡ 중 별지 도면과 같이 272평을 분할한 후 그 중 172평을 대금 5,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반소원고는 그 무렵 반소피고들에게 매매대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2016. 1. 21. 반소피고들로부터 지적측량의뢰 등에 관한 위임을 받아 분할 전 E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위 분할 전 E 토지는 2016. 2. 25. 분할 후 E 임야 10,883㎡ 및 D 임야 1,420㎡(약 43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주장과 판단 반소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반소원고가 2015. 1. 2. 반소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284.3/1,420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84.3/1,420 지분에 관하여 2015.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로부터 분할 전 E 임야 12,303㎡ 중 별지 도면과 같이 272평을 분할한 후 그 중 172평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면적이 상이하여 동일한 매매목적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