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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289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50,962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