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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3143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부산 동래구 E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8.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 설립등기를 한 조합이다.

다. 원고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이며, 피고 D는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이고, 위 각 건물은 모두 위 정비구역 내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F은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하고 있음에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장 지위를 인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사칭하여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등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은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연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F이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사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