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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5 2013고단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14: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하나은행 마산지점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54번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배출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체크카드 1장 및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50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31. 16: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시가 294,000원 상당의 스킨과 로션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절취한 C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294,0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에 대한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