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6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농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3. 15:32경 인천 부평구 C지하상가 B-15호 D 매장에서, 피해자 E가 악세사리를 고르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녀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가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19:10경 인천 부평구 F지하상가 130호 G 매장에서, 피해자 H가 물건을 고르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녀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가 허리에 메고 있던 벨트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8. 18:20경 위 F지하상가 25호, 26호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J가 의류를 고르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2. 16:00경 위 C지하상가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신세계상품권 4장, 5,000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