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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8 2016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9. 10:3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한전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7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