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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이 있고, 2010. 10.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17%로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