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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노19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61,002,474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위와 같음)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에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알선청탁 등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의 규모 또한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중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수사 청탁 무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 실형 내지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0년대 이후에는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결핵성 척추 질환을 앓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B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의 사정변경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