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0민(1),186]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원인무효인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은 정당한 소유자가 위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한 후 자기가 그 소유자임을 고지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불법점유자가 되고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에게 그 이후의 수리비로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01의 17 및 같은 202의 2양지상 세멘부록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3홉 3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주문에 적힌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는 권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본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전세금 100,000원을 내고 전세 입주하였으니 위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는 한 위 건물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로서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시 피고는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121,960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하였으니 위 수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위 건물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유치권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및 동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 내지 8호증(각 청구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67.10.경부터 1968.7.초순경까지 수리비 123,960원을 들여 위 집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5호증(판결)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1966.경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3에게 전세금 110,000원을 내고 입주하였으나(등기없는) 동 소외인 명의의 등기(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4가 소외 3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외 3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소외 4는 1967.3.경 판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자기가 본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고지하면서 여러번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1967.3.이후부터는 본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그 이후의 수리비로서 현재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위 범위내에서 부당하여 변경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