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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8고단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산호 아파트 방면에서 제 4공단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의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의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E)

1. 사고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