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시흥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평택시 F 인근에 소나무 158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데 위 소나무를 1억 4,000만 원에 팔 테니까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H)로 4,000만 원,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는 K과 L였기에 피고인은 위 소나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비록 피고인이 M 주식회사(대표이사 : N)의 대리인으로 2010. 5. 31.경 O과 사이에 위 회사가 O으로부터 위 소나무를 1억 2,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O은 위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 K, L는 2010. 5월경 P에게 1억 1,300만 원에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이 계약금 1,2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간인 2010. 7.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은 파기된 상태였으며, P은 2010. 5. 31.경 O에게 1억 2,700만 원에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이 계약금 3,5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간인 2010. 12. 31.까지 잔금 9,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은 파기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대리한 M 주식회사도 O에게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채 위 계약상의 굴취기한인 2011. 9. 30.까지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소나무의 매수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