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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4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8.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4월 임금 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45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8.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993,0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484,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