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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17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6,652,242원 및 그 중 58,238,428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2017. 6.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017. 5. 26.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6,652,242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구분 대출원금잔액(원) 이자(원) 이율(%) ① 2009. 3. 12. 중소기업자금대출 9,500,000 654,472 11 ② 2015. 1. 21. 중소기업자금대출 29,738,428 1,113,883 11 ③ 2016. 8. 25. 중소기업자금대출 19,000,000 666,300 11 ④ 2013. 7. 18. 신용카드계약 5,529,857 449,302 24 합계 63,768,285 2,883,957 총계 : 66,652,242

나.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A은 2016. 11. 1. 피고 B와 시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6. 12. 12. 접수 제83908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22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 12. 말소되었고, 한편 피고 B는 2017. 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02,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재산상황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