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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20고단5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 경부터 2020. 3. 17.까지 경북 봉화군 B(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서 C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던 중, 2019. 12. 경부터 2020. 2. 14.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육계 사육장 지붕에 총 면적 3,625㎡ 의 공작물인 태양광 발전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조사서, 현장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 전기 사업 허가 통보 공문서 첨부), 수사보고( 전기사업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토지 대장 사본 첨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 결과 통보, 수사보고( 전기사업 허가 여부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 기본 계약서 등 접수 보고), 수사보고 (E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태양광 발전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서, 설치한 발전 시설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