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23. 00:25 경 춘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아들인 D이 시동을 건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한 후, 차문을 열면서 “ 왜 시동을 걸고 있냐
” 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 차량에 타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위 D이 주거지 인 위 다세대주택 E 호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다세대주택 F 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30cm ) 을 들고 나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다세대주택 E 호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내리찍는 것을 듣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14 세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 본인 돈으로 사서 드세요
”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 기재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상 세 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압수물 등’, 상해 진단서 (D), 견적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