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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2 2013가합10015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9. 7. D와 원고들 소유인 충북 보은군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들 중 충북 보은군 E 토지는 원고 B의 소유이고, 나머지 4필지 토지는 원고 A의 소유이다. 를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D의 요청에 따라 D가 지정하는 F법무사 사무실에 원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놓았다.

나. 2012. 9. 12.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2012. 9. 12.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같은 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전대차) 피고는 2012. 9. 12. 금 1억 2,0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였다.

(변제기한) 2012. 11. 12.로 정하였다.

(이자) 연 30%로 정하여 매월 12일에 지급한다.

(연대보증) 원고들은 이 계약에 의한 D의 채무를 보증하고, D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채무 최고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간 10년). 연대보증인 원고 A은 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연대보증인 원고 A 소유인 대전 서구 G, 9동 1301호 아파트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원고들 및 D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원고들이 201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