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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누6026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7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5, 6호증”으로 고치고, 제7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의 (나)항 부분을 삭제하며, 제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주택 전체가 아니라 지분비율에 따른 일부 지분만을 취득했고, 매매대금 역시 지분비율대로 안분해서 납부했다고 보아야 함에도 마치 원고들이 각자 주택 전체를 취득한 것처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이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되면서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개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면 사실상 개정 지방세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

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