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C는 2008. 3. 10.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에어콘 소매업 등을 운영하던 중, 2011. 3. 21. 폐업하였다
(이하, C와 피고의 물품공급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물상담보를 요구하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0. 1. 8. 피고와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F이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3. 7. 24. F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같은 해
8. 27.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2. 7.경 아들 C로부터 피고와의 거래가 종료되고 대금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들었고, 실제로도 2012. 7.경까지 피고에게 거래대금 229,000,000원이 입금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D’으로서 원고는 채무자를 ‘D’으로 하여 물상보증을 하였을 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채무자를 ‘D’으로 하는 C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모두 정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담보채무를 C가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동안의 거래만으로 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