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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4 2018고합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위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고, 화장실 출입문을 닫은 다음 공소사실에는 ‘화장실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문을 닫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후 도망갈 때 화장실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내용이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칸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용변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만져볼래 ”라고 말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위와 같이 손으로 자위행위를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지면 만 원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제5, 7, 12, 1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