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년 경부터 주한미군기지를 통해 나오는 불용품과 고철을 입찰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던 자로서, 미군기지 출입을 관리하는 자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출입증을 받아 부대 내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4. 6. 12. 미 합중국 육군 대령 사령관으로부터 향후 10년 간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금지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5. 경 G 공군기지 내 주한미군기지인 H 여단 I 대대 소속 군수과에서 근무하는 미군 중사인 J SOFA 대상자로서 2017. 5. 22.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고, 미군 검찰에서 기소되어 미 군사법원에서 2018. 6. 경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과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J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하며 친분을 쌓은 뒤, 군용물인 미군 전용으로 특수 설계된 ‘ 고기 동성 4 륜 구동 장갑 수송 차량’ HMMWV(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s, 일명 ‘ 험비’, 이하 ‘ 험비’ 라 한다) 통제 재고품 부호로 비무장 화부 호품에 배정되어 있어 불법 적인 처분이나 인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배치의 목적으로 미군 시설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무장 화가 되어야 하는 등 외부 반출이 금지된 군용품이다.
를 정식의 입찰 절차 및 절단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대 외로 반출하여 이를 판매할 경우 매입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형상태의 차량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점, J이 I 대대 소속 군수과에서 미군용 불용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미군부대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J이 I 대대 군수과에서 함께 일하는 기능직 직원인 D을 통해 출입금지 대상자인 A도 출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각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