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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1 2012고합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4.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0.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2. 2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2012. 9. 10. 22:00경 경주시 C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 귀가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찬 후 피해자를 밀어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 현금 16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9. 29. 충남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추석 기간에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8.부터 2012.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약 6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총목록

1. 각 수사보고 절도범 검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