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 B, C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 스포츠 토토’ 유사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수익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규모, 운영기간 및 수익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도박에 이용된 거래 규모도 1,230억 원 가량에 이르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