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8 2020고단3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7:2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지하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인 ‘흰 태권도복 입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를 누가 끌고 갔다’라고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조서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