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59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시 사정들 즉, ① H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I의 필로폰 투약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는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모텔에서 피고인과 I이 유심칩을 휴대폰에 끼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K모텔에서 I과 휴대폰 유심칩 문제로 다툰 적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H의 제보에 따라 I도 같은 범행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H가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I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L호에 투숙한 후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혼자 C호에 갔다가 H의 전화를 받고 C호에서 H를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H를 만날 목적으로 C호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H를 만나게 된 경위가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I과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