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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7가단930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86,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원고 B에게 2,094,774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설관리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로, 부산지방조달청으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기관의 시설관리용역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 A은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 원고 B은 2015. 8. 3.부터 2016. 4. 30.까지 각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기관의 기계시설관리업무를 하였고, 위 각 기간 원고들이 실제 근무일수는 별지2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표 중 각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다.

- 임금의 구성 : 계산방법 시급, 기본시급 8,895원/Hr, 월지급액 1,813,300원/143Hr - 근로시간 : 주 32.5 시간, 시업시간 09:00, 종업시간 18:00(당직근무시 익일 09:00), 휴게시간 10:00~10:30, 12:00~13:00, 15:00~16:00

다. 피고의 대표자이던 F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근로 및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F은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51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12. 20. 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울산지방법원 2019노19호로 항소하여 2019. 9. 20. 위 항소심 법원에서 1일 1.5시간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F이 대법원 2019도1492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증, 을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오전 30분, 오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이를 실질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