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0. 14: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검사를 해야 하니 물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물 달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 스테이션 위에 있던 소독젤 통을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