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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2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0. 14: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검사를 해야 하니 물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물 달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 스테이션 위에 있던 소독젤 통을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