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정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1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8층 880호 입원실 안에서 병원 관계자와 2인실 입원 관계로 담화 중 전일 880호 옆 좌석에 입원하여 피고인이 코를 곤다는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52세)이 담화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치아의 아탈구,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병원 원무과장 F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