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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0.10 2012가합44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컨베이어,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을 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4.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LED램프를 만드는 생산설비 LED 전구, 면 전구 등을 생산하는 자동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생산설비이고, SPOT LINE과 FLAT L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SPOT LINE은 BELT CONVEYOR, FREE FLOW CONVEYOR, BELT CONVEYOR로 구성되어 있고, FLAT LINE은 Assembly Line, Aging Line, BELT CONVEYOR, Senter & Positioner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납품설치하는 도급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

1. 총칙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갑”이라 칭함)와 B(이하 “을”이라 칭함)은 공사도급에 관하여 본 계약서를 정해진 조항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계약금액 및 집행시기 2.1 계약금액 : ₩341,000,000(일금 삼억 사천백만 원정) / 부가세 포함 금액 2.2 상기 계약금액 중 부가세(₩31,000,000)는 “갑”이 지급하고, 나머지 공급가액(₩310,000,000) 은 캐피탈자금(리스)으로 집행한다.

2.2 자금집행시기는 캐피탈 검사검수완료 후 집행하기로 한다.

4. 대금지급 및 설치기간 4.1 설치기간은 2011. 4. 1.부터 2011. 5. 31.까지 완료한다.

4.2 “갑”은 국내 시운전 검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한다.

6. 공사완료 6.1 공사는 계약일부터 시작되는 별첨된 스케줄 표에 의해 진행한다.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