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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 이동에 있는 삼도 119 센터 부근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길 33 석 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