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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623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인천 남구 C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1. D 앞으로 2013.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억 3,000만 원)가 마쳐졌다.

같은 날 2013. 3.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인 것은 같고 채권최고액은 각 500만 원, 1억 원),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2,500만 원, 전세권자 E)가 마쳐졌다.

(이하 위 등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등기’라 한다)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1998. 9. 10.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해왔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등기가 마쳐지자, 위 피고는 D과 E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3181, 같은 법원 2014나17862,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피고 B은 관련 소송에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해 마쳐졌다는 등의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5. 11. 13. 이 사건 각 부동산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D의 이모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기신청 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5, 22~25호증, 을나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① E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믿고, 2013. 3. 11. D으로부터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받아 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관련 소송에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등기는 말소되었다.

그런데 등기서류가 위조될 수 있었던 것은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