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마카오 H 호텔 카지노에 2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 상태여서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I이 돈을 가지고 갑자기 도망가는 바람에 갚지 못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G, F, E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K의 회장인 L과 같이 마카오에 왔는데 경비가 없으니 마카오에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G에게도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린 점(수사기록 51쪽, 60쪽, 87쪽 참조), ② 피고인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는 G에게 ‘빌린 돈을 I에게 투자하였는데 I이 투자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한 바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I에 대한 투자 경위에 대하여 자필 진술서에는 ‘2008.초 피고인의 회사를 퇴사한 I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자금을 투자하면 마카오에서 업장을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수차례 마카오를 다녀왔다. 5억 원의 투자 제안을 하였으나 당장 현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순차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I이 2008. 8.경 사업상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여 마카오로 가니, 보증금이 홍콩 달러로 50만 불이 모자란다면서 위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영업 수익을 정산하여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반면(수사기록 106쪽, 107쪽 참조),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2006.겨울부터 2007. 봄경 I이 카지노 에이전트로 일한다
하여 마카오에 여러 차례 갔고, 투자를 제안하여 회사...